상생협력촉진법·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상생결제로 납품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의 결제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와 지자체의 상생결제 집행 근거를 규정한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지자체에 납품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그 하위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상생결제는 납품 대금을 협력사까지 지금 보증하는 어음결제 대체 수단으로, 현재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1년 중 한 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여성기업 주간에는 기념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여성기업 주간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제안한 매년 7월 둘째 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무회의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추가하고 보증연계 투자 방식을 현행보다 다양화하는 내용의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기보의 보증연계 투자가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뿐만 아니라 조건부지분인수 등의 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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