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번 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신설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로 판매할 수는 없었다.

우선 개정 시행령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 등을 담았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 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할 때 전기사용자가 판매사업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RE100은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 글로벌 자발적 캠페인이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