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침 개정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사업도 전자입찰

오는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사업에도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만 사용되는 전자입찰을 2023년부터 적격심사제 입찰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전자입찰은 지난 2015년 최저가 낙찰 사업에는 의무화됐지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에서는 빠져있었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자의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줄였다.

이는 그동안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기준이 높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외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을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고,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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