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시행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해 관리 개선…‘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도 개정

환경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은 먼저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및 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 물 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 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짓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을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 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유통 및 상담 등의 활동’으로 명시했다.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같이 마련했다.

한편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 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돼 14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 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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