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 선정
“지자체 간 협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정부가 상하수도 서비스를 개선해 주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예산 절감 등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인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 7개를 선정해 총 2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상하수도 우수 협력사업’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한 물 공급 등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시설물 공동이용사업 △수돗물 공급 확대 및 수질관리 개선 △상하수도 경영혁신 사례 등을 발굴하고 우수 협력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년간 22개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업 16개를 선정해 총 5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했다.

올해 우수 협력사업 공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외부 심사를 거쳐 ‘삼척시’, ‘정선군’, ‘충주시’, ‘음성군’, ‘천안시’, ‘밀양시’, ‘고성군(경남)’ 등 7개의 지자체가 선정됐다.

행안부는 향후 사업 수요 및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지방경제지원관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 간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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