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규제 7개 분야 31건 개선 건의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
건설현장 외국인 고용제한 완화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건설 분야 9건을 포함해 7개 분야 31건의 기업규제 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이 중 건설업계가 주목할 만한 개선 과제를 추려 소개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제도 개선=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사는 1억원 이상의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원도급계약 시 공사개요와 수급업체, 보증금 납부내역 등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입력해야 하고, 변경 시 수시로 재입력해야 한다. 또 KISCON 이외에도 발주기관에 따라 각각의 관리시스템에 공사 관련 사항을 별도로 입력해야 해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발생했었다.

이에 전경련은 △KISCON 기입사항을 계약 체결 시와 준공 시에만 입력하도록 하는 안 또는 △당초 계약에서 계약금의 10% 이상 변동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하는 안 등을 제안했다.

기본설계 제안방식 개선=현재 입찰안내서는 기본설계 제안방식으로 작성돼 공사 진행 시 측량비용, 인허가 비용, 각종 용역비 등 초과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발생하는 초과비용은 국가계약법상 건설사가 부담해야 해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개선 방안으로 국가계약법상 입찰안내서 규정의 계약상대자 부담조건을 삭제하도록 건의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인근 시세 수준에 보증위험관리율을 곱해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축과 신축 사업장 간 시세 차이로 ‘인근 시세 수준’이 낮게 산출돼 적정 분양가가 적절하게 산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전경련은 ‘인근 시세 수준’ 기준 중 △반경 500m 이내를 대상 사업장 없을 시 2km 확대로 △준공 후 20년 이내를 입주 후 5년 이내로 변경해 시세에 맞는 분양가를 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교육이수 통한 안전관리자 자격부여=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지만 안전관리자의 공급이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산업기사 이상 안전관리인의 공급이 부족하다.

전경련은 고용부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및 시험합격 시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요청했다.

도로 상하부 및 주변 지역 입체개발=현재 지하공간은 공공개발 방식만 가능해 공공·민간 합작방식, 민간자체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

전경련은 민간이 참여해 도로 상·하부 및 주변 지역과 대심도 지하를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민간 제안 허용 △건축기준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 적용 △사업성 제고를 통한 민간 참여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비용 분양가 반영 명시=현행 주택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계획승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

전경련은 기부채납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분양보증시장 경쟁체계 도입=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선분양 요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보증보험회사를 지정하지 않아 사업자들은 달리 분양보증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분양보증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제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분양보증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소규모공사 관급자재 의무적용 배제=현재 공공기관은 조달계약 시 중소기업자와 먼저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40억원 이상 공사에서는 공공기관이 자재를 직접 구매해 시공사에 제공하는 제도가 운용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사가 4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임에도 정부가 공급한 관급자재를 쓰고 있다.

전경련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시 및 구매계획 수립 시 40억원 미만 소규모공사,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는 제외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환경관리비 정산방식 개선=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차수별 금액’ 기준으로 계상하고 사용실적에 따라 감액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실제 환경관리비는 차수별 예산과 무관하게 균등한 비용이 발생해 환경관리비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환경관리비’ 항목을 ‘차수별 금액’ 기준이 아닌 ‘총공사금액’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건설현장 외국인력 고용제한 완화=건설업은 인력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옥외산업으로, 노동강도와 위험도가 높은 작업의 경우 자국인 기피로 외국인력 사용이 불가피하다. 건설현장의 합법적 외국인력 사용은 고용허가제(E-9, H-2)를 활용해야 하지만 건설업 쿼터가 적고 신청요건이 까다롭다는 문제가 있었다.

전경련은 고용허가제 사업장별 허용 인원 확대, 비전문취업 건설업 쿼터 확대 및 방문 취업 건설업 쿼터 폐지 등을 주장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범위·해제기준 구체화=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중지가 이뤄지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작업중지 범위 설정 및 해제 관련 현행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장기 휴업 시 경영악화 및 작업중지로 임금 감소 또는 지급 중지 시 기능인력 이탈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전경련은 경제·고용·안전 문제를 고려해 현행 작업중지 범위 및 해제 관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합리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미콘믹서트럭 운전원 산재보험료 납부 주체 변경=레미콘믹서트럭 운전원은 2008년부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인정돼 2018년까지는 레미콘 제조사가 그 이후엔 건설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레미콘믹서트럭 운전원은 레미콘 제조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건설사는 레미콘 운전원과 계약관계가 없어 레미콘 제조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입직신고가 불가능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다.

전경련은 레미콘 운전원의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주체를 건설사에서 레미콘 제조사로 변경하도록 건의했다.

산재사고 관련 중복 신고절차 개선=현재 산재사고 발생 시 신고접수기관은 고용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다. 또 산재사고 발생한 것을 안 지 2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일한 재해에 대해 고용부와 국토부에 이중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문제와 신고기한이 2시간 이내로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제기돼왔다.

전경련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연계 시스템 개선과 함께 사고 발생 후 2시간 이내로 규정한 산재사고 신고기한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BTO) 사업장 최저임금 인상분 운영비 반영=민자사업(BTO) 운영 시 계약체결 시점부터 물가상승률의 변동에 따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운영비 증액분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 또 최저임금 상승률 변동에 따른 원가비용 추가 지급분도 발생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 상승률의 변동 폭이 더 커서 사업자 운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등 운영 여건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법령에 강제성을 부여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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