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 대상자산 범위도 확대
자산유동화 등록절차 간소화

앞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나 지식재산권도 유동화가 가능해져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등록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등록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려면 기업 신용도 BB등급 이상만 가능하다.

아울러 유동화 대상자산의 범위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해 다양한 자산이 유동화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용도 요건을 폐지한 대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자산유동화 등록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경우 별다른 법적 실익이 없거나 투자자 보호에 영향이 없는 사항도 등록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자산보유자에게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에는 등록의무를 ‘의무’에서 ‘임의’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유동화자산의 자산관리자 자격을 정비해 채권추심업 허가만 받으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자산유동화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신탁한 경우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 정보를 공개하도록 공시체계를 정립했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명세(발행금액, 만기 등) △거래 참여기관 정보(자산보유자, 실질 자금조달자, 자산관리자 등) △기초자산 정보, 신용보강 정보 등으로 하위 규정에 위임할 예정이다.

또 자산보유자 등 자금조달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유동화증권의 신용위험을 분담(5% 수준의 지분 보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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