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철도부지에서 토양오염 원인자를 찾지 못해 정화처리 비용을 ‘덤터기’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2017∼2021년)간 철도부지에서 토양이 오염된 13곳 중 7곳은 오염 원인자를 찾아내 정화책임을 부과했다”며 “나머지 6곳은 오염 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해 자체 정화 비용으로 총 98억82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오염 원인자를 밝혀내지 못한 부산역(아연 Zn), 부산진역(유류·납), 화순역(비소), 와룡역(납) 등 철도부지 4곳을 올해 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 위해 총 17억6500만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할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정화책임과 비용부담을 부과하게 돼 있다.

조 의원은 “정화조치가 지연되면 오염물질 재확산에 따른 2차 오염 확대 등이 예상되므로 철도공단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후 약방문’식 행정이 아니라 오염 원인자를 규명하고 사전에 오염을 방지할 선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