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재갑(해남·완도·진도) 의원은 12일 “가로수가 매일 44그루씩 고사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가지치기(강전정)가 주된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주변 가로수는 매년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열매가 떨어져 냄새가 불쾌하다는 이유로 매년 나무와 가지가 무분별하게 잘려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과도한 전정시 잎양의 감소, 활력 감소, 생장 패턴 변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강하게 전정한 수목은 병의 감염률과 고사율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는 강전정 방식으로 가지치기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산림청은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가로수 가지에 대한 규정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유일하다. 이 고시에는 병·충해 피해가 있거나 쇠약한 가지를 대상으로 규정할 뿐 가지치기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국가표준협회의 ‘수목관리 기준’에서 가지치기를 할 때 25% 이상의 나뭇잎을 제거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재갑 의원은 “가로수를 함부로 자르지 않고 제대로 관리한다면 도시에 꼭 필요한 그린 인프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산림청이 가지치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나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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