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철도공단, ‘하자기간 경과’ 이전 알고도 묵인, 벌점 취소 야기” 비판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이 호남고속철도 공사에서 부실 시공했지만, 국가철도공단(KR)은 벌점을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KR은 호남고속철도 3-4공구 부실시공이 확인된 현대산업개발 등 3개 업체와 감리사업자 2개 업체 등에 내린 벌점 부과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오송-광주 송정)는 개통 이후 콘크리트 궤도로 건설된 토공 구간(55.6km)에서 허용침하량(30mm) 이상의 침하가 발생, 97개소(24.8km)에 대해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호남고속철 1단계 부실시공이 확인된 3-4공구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건설사, 2-1공구 A 건설사 등 4개 건설사, 감리업체 등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KR 측에 통보했다.

조사 결과 공사시방서의 시공조건과 달리 성토 노반 시공 시 불량한 성토재료를 사용했고, 다지기도 소홀히 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전부터 허용기준 이상의 침하가 발생했고 개통 이후에도 매년 잔류침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각 건설사 등에는 벌점 2점이 부과됐지만, 이중 현대산업개발 등 3곳 건설사에 부과된 벌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벌점 부과가 취소됐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발생과 경고·보수가 이뤄졌고, 3-4공구 11개 구간에서 보수가 완료된 구간은 1개 구간에 불과했다”며 “결국 KR이 현대산업개발의 부실시공과 책임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벌점 부과를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학동 참사의 가해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호남고속철도 노반공사에서도 부실시공을 했지만, KR은 감사원에서 벌점 부과 통보를 받기 전까지 묵인해왔다”며 “KR의 안일하고 무능력한 호남고속철도 건설 관리가 부실시공에도 벌점 부과를 취소 받으려는 현대산업개발의 뻔뻔함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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