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 고시

정부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는 2023년 10월14일까지 2년간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당초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적법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정부는 앞서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다만 기존 시설은 임차인 등의 피해자 발생 등을 고려해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또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관련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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