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가 대폭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업용 저수지 중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대상 저수지는 1282개에서 1592개로 310개 늘었다.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는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 저수지는 1282개에서 3218개로 1936개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가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할 경우 시설 관리자가 폐지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때 분쟁을 막기 위해 주민 의견을 듣고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척지로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 사용 범위에 산책로·간이휴게시설 등 문화관광 관련 임시 시설물을 추가하는 내용도 있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