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에도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가 의무 적용됐다. 

지난 12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조달청은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맞춤형 서비스’ 전체 사업에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는 공사기간 산정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직접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해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을 근절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난달 13일 이후 수요기관 요청분부터 맞춤형 서비스 전체 사업에 적정 공사기간 검토를 시작했다.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기간 산출 자료를 관련 업무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한 뒤,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방식이다.

조달청은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지난 2019년 10월부터 시행했으나 공기 적정성 검토는 총사업비 적용 비대상 사업에만 일부 적용됐다. 이번 조치로 총사업비 관리 지침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과 200억원 이상인 건축 사업 등 대형공사에도 1회씩 의무적으로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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