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국정감사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관련 부처의 국감장에서 플랫폼 기업의 출석과 관련 규제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비대면 경제의 확산 속에서 급성장을 해 왔다. 이제 플랫폼 기업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다양한 혁신을 촉진하면서 디지털 경제시대 국가경쟁력 핵심요소로 부각됐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은 중소 벤처·스타트업 없이 시장과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창구역할을 했으며, 일부 플랫폼 기업은 입점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과 수수료나 이용료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초기에는 무상 중개시스템으로 운영됐으나 수수료나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다른 사업 모델을 인수, 소상공인 영역으로 다각화하고 있다. 물류 및 배송시스템에 기반한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동네 슈퍼마켓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으며, 자체 브랜드를 통해 식품시장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나가는 기업도 있다.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골목상권과의 갈등은 이미 다수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온라인 중개 서비스 이용 사업자를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 증진에 관한 규칙’을 2019년 6월에 통과시켰으며,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2020년 6월 공포했다. 미국의 경우 올 6월 미국 하원에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다섯 개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공동으로 발의됐으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벤처나 스타트업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도 있으며, 일부의 주장처럼 플랫폼 기업을 구조 분리나 기능 분리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플랫폼 생태계 자체를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 플랫폼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의 전문화를 촉진하며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의 입장에서 플랫폼 기업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플랫폼과 입점 소상공인, 스타트업 등이 감당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플랫폼 운영을 위한 수수료가 책정돼야 하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부당이익이 취해지지 않도록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경제 시대에 적합한 상생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민간 주도 갈등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플랫폼 생태계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고, 신산업 성장과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문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안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웹이나 앱을 통해 단일 플랫폼처럼 보이나 실제로 지역단위 플랫폼이 다수 존재한다.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에서도 플랫폼 기업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런 면에서 건설업계도 플랫폼 기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고려해 생태계의 성장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슬기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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