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인테리어업체인 A사는 B의 소개로 C와 골프연습장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대금은 B가 C를 통해 지급했다. A사는 공사를 마친 후 나머지 잔금을 C에게 청구했으나, C는 실제 계약당사자는 B이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A사는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전문가 답변 :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해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C는, B가 C에게 인테리어 시공 부분을 물적 투자한 것이고 일부 지급한 대금도 실제 B가 지급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B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내역서의 수신이 C인 점, 공사 현장에서 C가 공사를 지시하고 관여한 사실이 있는 점, C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됐고, 일부 지급된 공사대금도 C 명의로 지급된 점, B가 C에게 물적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은 B와 C 내부 문제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상의 명의자인 C라고 판단했다. 결국 A사는 시간은 걸렸지만 C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만일 계약을 하는 당사자와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의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고, 필요 시 실제 계약당사자의 연대보증을 받는 등의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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