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계 시스템 구축
국세로 통합신고해 오납하거나
세금 미신고 땐 과태료 등 주의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CON·건설산업지식정보) 자료를 활용해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사들을 대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게 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지방세를 국세로 통합신고해 잘못 납부하거나 세금을 미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세수 확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 관련 자료 등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계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해당 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지방세를 부과·추징해왔는데, 건설공사대장 등 자료가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세수를 온전히 걷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지방세는 납세자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이어서 과세자료가 부족했다”며 “해당 시스템에 자료가 연계되면 손쉽게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세금 미납과 오납 적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건설 하도급사가 세금을 미납부한 채 건축물을 완공한 후 철수하면 탈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이에 따라 과태료나 가산세 처분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경기 수원시는 지난해 관내 건설현장 50여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미신고분 등 9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건설 전문 세무사는 “관련 세금 오납에 대한 벌칙규정은 없지만,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냈어야 할 세금을 미신고하거나 본사 소재지 지자체로 일괄 납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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