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26)

지난 호의 유가증권의 정의와 분류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4. 유가증권의 평가
①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② 공제조합출자금 및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은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③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은 겸업부채로 처리합니다.

④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돼 예입된 매매대금이 입금 후 60일 이내에 그 일부 또는 전부가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 또는 유지된 경우에는 부실자산으로 봅니다.

5. 실재성의 확인
유가증권은 건설업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가공의 유가증권을 통해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으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한 핵심은 유가증권의 실재성 판단입니다.

①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유가증권의 실재성이 확인됐더라도 제출한 잔고증명서상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일시 예금의 확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서를 검토해 60일의 기간 동안 매도돼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됐는지 확인합니다.

② 유가증권 명세서에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한 SPC 지분증권이 있다면, SPC 출자확인서, 주주명부와 유가증권 취득과 관련한 출금증빙을 확인해 실재성을 확인합니다. ③ 공제조합 출자금의 경우 공제조합 출자좌수증명원을 확인해 실재성을 확인하며, 융자금잔액증명서를 반드시 동시 제출해 대응되는 부채의 존재를 입증합니다.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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