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등 시행 앞두고 정부에 ‘건설공사 적용 대상 명확화’ 등 제도개선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민간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도입 추진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전건협은 우선 정부가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전문건설업계 권익보호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경영책임자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담당자 범위 명확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산정 방법 명확화 △건설공사 적용 대상 명확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필요한 예산으로 인정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제한 등이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민간 건설공사의 일요일 휴무 의무화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했다.

전건협은 “민간공사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게 되면 공기 부족 등에 따른 비용 및 손실을 건설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타 산업에 비교해 건설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비합리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돌관작업의 수시발생으로 안전사고 증가 및 현장관리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타 공사와 연계성 부족으로 시공 효율 저하 등 작업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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