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의 ‘법률이야기’

올해 1월1일 이후 기소되는 사건부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됐다는 사실만 인정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자백 편중의 무리한 수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을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중심주의가 강화좨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혐의자 본인이나 공범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부패범죄, 조직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실체진실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이상 기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수사단계에서 조사한 수사관이 법정에서 조사내용을 증언하는 조사자 증언제도와 함께 피의자조사과정을 녹화하는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대응방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사건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조사자 증언제도를 활성화할 경우 검찰 수사관이 수시로 재판에 출석해 조사내용을 증언해야 하므로 수사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조사 확대를 위한 인프라 마련도 시급합니다. 나아가 법원에서 피고인과 공범자는 물론 그들을 조사한 수사관까지 추가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공판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혼선이 미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의 효력이 변경되었으므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사건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사법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사건 적정처리를 위해 법관 현원을 기준으로 680명 내지 980명의 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정 제도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인적·물적 인프라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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