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업체일수록 더 심각
원청선 서류 요구 2배 늘어
현장점검 되레 소홀 우려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한정적인 인원에 이전보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아지다 보니 실질적인 현장관리에 미흡,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안전 업무 전담 인원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배치 및 필요한 권한·예산 확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부족사태를 겪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는 건설업보단 안정적인 제조업으로 가려고들 한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일수록 안전인력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업 안전관리자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65.3%, 중견기업 71.4%가 최근 1년간 안전관리자 취업 지원자 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더욱이 중처법은 사업주에게 법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업체들은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관련 서류 구비도 필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증가하는 서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현장 안전점검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업체들은 전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한 전문건설업체 임원은 “중처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서류 작업은 2배로 늘었다. 특히 원청에서 이것저것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1명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원으로는 실질적인 안전 활동으로 이어지기에 부족하다. 추가로 관리자를 선임하더라도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정산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