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法 상담소

건설사업자인 A는 건축공사를 마쳤지만 남은 공사대금 1억원을 지급받지 못해 애를 태우다가 그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건축주 B가 소유한 건물을 가압류했다. 그러다 수년 후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B는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경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다만,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나 채무의 승인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중단된다. 중단된 시효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고, 재판상의 청구로 인해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롭게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그렇다면 가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어떻게 되는가? 가압류로 인해 중단된 시효도 가압류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된다.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고 계속 중단된 채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A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민법 제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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