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법제 관련 영문 번역서비스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법령용어한영사전’을 발간했다. 이 사전에는 법령용어, 용례, 법령명, 관용어구 등은 물론 새 정부의 조직 명칭, 제·개정 법령명칭 등도 반영했다. 법제처는 이 책자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학계·기업체에도 배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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