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회 실적신고 법령개정사항 등

12·13일 2차례 걸쳐

건설서식 CD도 제공


전건협 경기도회(회장 표재석)는지난달 12일과 13일 양일에 걸쳐 수원시 정자동 경기도회 사무처와 의정부시 경기도회 북부출장소에서도내 소속 올해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업체를 초청해 협회업무에 대한설명회를 개최했다.

업무설명회는 올해 전문건설업체로 등록된 40여개 신규등록업체를대상으로 실시됐다.

경기도회는 도회 사무처에서 그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와 실적신고업무, 업계 현안사항, 건설관련 제법령의 개정사항 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협회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실무안내 △하도급통보제도안내△건설서식CD 등 다양하고 유익한자료를 제공했다.

이밖에 업무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은 입찰제도 개정내용과 건설공사 실적신고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제한폐지에 따라 급변하는 건설 환경 아래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전문건설협회를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한다는 설명에 깊이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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