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회 물량확대 요청
이날 전남도회는 일반·전문건설업자간 겸업제한 폐지됨에 따라 전문건설업역이 침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발주관서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유권해석에 의거 전문공사는 전문업종으로 발주해 줄것을 건의했다.
특히 3억원 미만 소액공사의 경우 복합공정이라도 전문건설업으로발주돼야 하며, 3억원이상 공사라도 부대공사가 포함된 전문성공사는 전문건설업으로 발주해 달라고요청했다
또한 6억원이상 전문공사 전국발주 시 자본과 시공 기술이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비해 우수한 중앙업체들의 수주비중이 해마다 늘고있다고 설명하고, 대형공사 발주 시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록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도내 공사에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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