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차 운영위 개최

우리 조합은 지난 11월19일 본사6층 회의실에서 제15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융자규정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의 주요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융자규정 일부개정 : 신규조합원의 융자 제한기간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부실업체의 신규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신용운영자금 융자한도 변경안 :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촉진하기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현행 출자금의 82%에 해당하는 융자금비율을향후 3년간에 걸쳐 6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임원임명 인준안 : 이사장이 기술교육원장으로 임명한 박중기 영등포지점장의 임원승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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