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 설명회 승강기협의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승강기설치공사업협의회(회장 박종호)가 지난 15일 서울시 신대방동 협회 대회의실에서 승강기설치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승강기설치공사와 관련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동일업종의 전문업체 간 재하도급 금지 등의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규정 개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협의회는 시공참여자 폐지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지만, 불가피하게 재하도급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해 무분별한 재하도급을 방지함으로써 시공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의회는 법 개정과 관련한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과 건설공사 예시 조정 △전문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확대 및 도급계약방식의 예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책임·처벌 강화 △하도급계획서 제출 △무등록 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날 박종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산법 개정에 대비해 승강기설치업체들은 법 개정과 관련한 혼란과 애로점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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