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지급 보증 미교부도 75% 광주시회 하도급 실태 조사결과

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금액의 82% 이하로 저가하도급 받은 금액이 전체 하도급 금액의 73%를 차지하고 있고, 하도급공사중 75%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건협 광주시회(회장 차주열)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관련 수주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광주시회 분석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현금수령 비율은 지난해 77%에서 올해는 66%로 11%p 감소했다. 이는 올해 건설공사 물량감소와 지역내 일반건설사의 부도위기 등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대금 어음 수령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비율은 전체 하도급 대금 수령 총액의 33%에 달했다.

또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수령한 경우에도 어음수령 총액 229억원중 37%에 이르는 105억원을 법정지급기일 60일이 경과된 장기어음으로 지급 받았고, 원도급금액의 82%이하 저가 하도급계약이 전체 하도급 금액의 73%를 차지했다.

법정지급기일 60일이상 어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곳도 33%만이 어음할인료를 받았으며, 지연이자도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60일 이후 현금으로 수령 받은 51건(37억원)중 4건(1억2천여만원) 즉, 3%만 지급받았고 그나마 27건(105억원)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전혀 받지 못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의무 교부대상 374건(2천663억)중 75%에 해당하는 280건(1천689억)의 하도급공사는 원도급자의 거부 등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회는 이에 따라 장기어음 지급사례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하도급대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하도급법에 마련해야 하고, 어음결제방식을 과감히 개선하는 동시에 현금지급을 권장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원도급의 저가 하도급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도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와 같이 원도급금액 대비 82% 이하로 하도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업체도 일방적인 낮은 단가 적용을 거부하는 등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광주시회는 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 교부업체에 대한 발주관서의 지도감독 및 제재를 강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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