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획서 의무 처벌조항등 명시된 하위법령 보완시급

4월 임시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가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싼 일반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에 명분 경쟁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일반건설업계는 겸업제한 폐지와 상호실적인정을 주요골자로 한 정부발의 원안 통과 논리를 전개했고, 전문건설업계는 겸업제한 폐지시 하도급계획서 불이행시 처벌근거 신설 및 단순복합공종의 전문건설업 참여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겸업제한 폐지와 상호실적 인정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건설업계마저도 탐탁치않게 여긴 측면도 있다. 그러나 법안심의에 임하는 건교부의 자세는 반드시 겸업제한 폐지와 상호실적인정을 관철시키겠다는 열의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을 거듭한 끝에 겸업제한 폐지와 상호실적인정이 정부요구대로 받아들여지는 대신, 단순복합공종의 전문건설업 진입 허용과 내실있는 하도급계획서 제출에 합의했다. 설비건설업의 경우 겸업제한폐지 4년유예가 적용됐다. 우여곡절끝에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겸업제한폐지와 상호실적 인정이다. 그 동안 상대적 약자였던 전문건설업의 보호를 위해 존치했던 겸업제한이 폐지됨으로써 건설업체간 무한경쟁에 따른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보다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호실적 인정에 따른 합리적 실적인정방법의 방안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공참여자 제도의 폐지이다. 일명 십장으로 통하는 시공참여자와 건설업체간 계약에 의해서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셋째, 하도급계획서 제출의 의무화이다. 사실상 전문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입법례가 아닐 수 없다. 다만, 처벌조항과 하도급 금액등에 대한 명시가 하위법령에 반드시 구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건설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이다. 그동안 건설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건설전문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전문성 향상, 경력관리 등이 업계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원수급인의 불법 재하도급 관리이다.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관리책임을 부여하면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의 내용의 변경이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의 취지는 건설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하는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불법 재하도급을 관리하도록 하고, 관리책임 확보를 위하여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는 원수급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법 재하도급 방지와 하도급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이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장정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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