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건설업 신규등록 시 자본금 적격심사 확인을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등록관청에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해 건설업의 등록기준의 자본금을 충족함에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건설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하고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업 등록 시 자본금 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건설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 충족된 경우라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지방계약법령 - 계약상 의무이행 종료아니라 2차 연대보증 시공사가 책임

질의=장기계속공사에 있어 1차년도 계약시 발주처로부터 받은 선금을 초과해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2차년도에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의 사용내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선금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하고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반환을 청구토록 규정하고 있어 1차년도 선금과 2차년도 선금은 별개로 봐야 하며 1차년도 선금 초과집행분을 2차년도 선급집행분으로 볼 수는 없다.

질의=원시공업체가 부도로 인한 타절 정산 후 연대보증사가 보증시공 중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사실상 부도상태로 보증시공을 할 수 없으며 보증시공 연대보증사가 발주처에 공사중지 결정통보와 현장철수 했다. 이 경우에 발주처에서 연대보증사를 상대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는지.

회신=당해 발주처에서 공사의 현장상태, 이행능력, 계약의 목적, 성질, 내용 들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처리할 사항이며 연대보증사가 공사를 포기하거나 타절 정산한 경우라도 계약상의 의무이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사로서의 연대책임이 있다. 연대보증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2차 연대보증 시공업체에게 연대보증의 책임이 승계되므로 2차 연대보증공사가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정리=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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