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동 법인에 자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면서 개인인 건설업자의 신설법인 주식지분율이 20%일 경우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실적이 승계되는가.

회신=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로서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개인인 건설업자의 신설법인 주식 보유에 대하여는 개인인 건설업자가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당해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그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라면 건설업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을 합산할 수 있다.

질의=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 양도양수한 전문건설업체인 법인이 바로 분할해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분할양도에 의해 양수받은 건설업을 다시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건설업의 양도란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계약에 의해 건설업에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건설업양도의 신고대상이 되며 건설업의 양도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령 - 공사 선급금·기성대금 지급은 당해 예산 확정된 이후에 가능

질의=2002년도 사업예산이 사고 이월된 후 사고이월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선급금 및 기성대가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지급 가능여부.

회신=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에 있어 선급금 및 기성대가 지급 등은 당해 예산이 확정된 후에 지급이 가능하다. 사업연도 내에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의 적용범위에 적합하고 정당한 기성대가 요청에 의해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에도 회계연도 폐쇄기 이전에 당해 청구금의 지급이 가능하다.

질의=A사와 B사가 공동도급으로 지방자치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낙찰한 뒤 착공해 각 사의 지분대로 선급금을 수령한 상태에서 A사의 파산으로 잔존사인 B사가 나머지 공사에 대한 지분 및 권리의무를 이양받을 시 발주처는 정산되지 않은 선급금 부분을 꼭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잔존사에 이양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의.

회신=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요령에 해당되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공동도급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각자가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선금을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일부 구성원에게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선금지급 시 제출하게 하는 보증서에 의한 보증기관 또는 반환사유를 발생시킨 구성원으로 하여금 선금잔액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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