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산업기사을 취득한 국토개발분야 중급기술자이며 조경분야 초급기술자인 건설기술자가 조경공사업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중급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기술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인 조경기사 및 조경분야 중급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건설업 등록 소지자(A)와 개인(B)간에 부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면 건설업 등록증의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건설업을 등록한 자(A)의 건설업등록증을 이용해 개인(B)이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등록 말소대상이며 또한 개인(B)와 그 상대방인 건설업을 등록한 자(A)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방계약법령 - 전문 경영상태확인서 발급전 재무제표증명으로 평가 안돼

질의=2000년 7월 10일 현재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1999년도 경영상태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9년 재무제표증명원으로 경영상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경영상태평가는 최근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결산서에 의거 평가하되 관련 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해 조사·통보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해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건설업 법인인 경우에는 99년도 재무제표증명원으로는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질의=○○관광개발공사에서 발주한 입찰참가자격의 실적으로 제한한 스프링클러 설치공사의 시공경험평가에 있어 동일한 종류의 시공실적인정범위 및 준공된 시공실적의 인정시점은.

회신=발주기관이 지방관광개발공사인 경우에는 공사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란 발주기관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해 계약목적 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돼 준공이 완료된 과거의 공사실적종류를 의미한다. 시공실적의 인정시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준공이 완료돼 해당 목적물을 인수한 경우에 시공실적으로 인정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