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분 공급감소 공공으로 메우려는 정부정책 진부하다

정부의 1.11과 1.31일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우여곡절끝에 지난 3월 6일 국회 건교위 전체 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주택법은 향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과 건설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된 주택법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자못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시장경제원칙의 위배, 즉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건설회사에 분양가격의 모든 내역을 밝히도록 법에 명시한다면 시장 형평 논리상 자동차, 음식료업 등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비재와 관련된 산업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뒤따를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시장경제의 왜곡이며 위헌성이 다분한 것이다.

둘째, 민간 부분의 공급감소로 2~3년 후엔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정부의 각종 규제위주 주택정책으로 인해민간 부분의 주택공급량이 2002년 54만3천호에서 2005년에는 32만3천호로 41%나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민간 주택공급의 위축을 가져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달 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 13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한 회사의 절반이 넘는 56.4%가 정부의 1.11 대책 시행시 주택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특히 응답자의 6.8%는 주택사업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해, 향후 민간건설사의 주택 공급 급감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부분의 공급감소를 공공부분이 메우겠다는 정부 정책도 민영화 개방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진부한 정책일 뿐이다.

세 번째, 지방 중소 건설업체는 공사 수주가 더욱 어려워져 건설업의 양극화 심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월 발표한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1월 대비 3.4포인트가 상승한 62.3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형건설사의 지수는 1월보다 11.8포인트 상승한 81.8로 조사된 반면, 중견업체와 중소업체의 지수는 오히려 1.7포인트와 0.7포인트가 하락한 56.0과 46.7에 머물러 건설업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월보다 22.5포인트 상승한 84.2이나 지방업체는 5.8포인트가 하락한 32.7포인트를 기록해 지방 건설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건설경기의 침체는 실업률 증가, 부수산업의 침체, 지역경제 침체 등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값 안정을 위해 열두번의 큰 대책을 세웠으나 모두 실패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을 물거품으로 날려버린 현정부의 극단의 정책으로, 국민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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