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보유증명서상 조경산업기사을 취득한 국토개발분야 중급기술자이면서 조경분야 초급기술자인 건설기술자가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은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은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중급기술자는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인 조경분야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설기술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인 조경기사 및 조경분야 중급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건설업을 양도·양수 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원도급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발주자가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원도급업체 동의여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특성 과 효율성 등을 감안해 발주자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


지방계약법령 - 1순위 낙찰자 취소시 차순위 입찰자는 최저가순으로 결정

질의=A씨는 B사에서 공사입찰과 관련해 뇌물공여건이 1998년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고 관련공무원도 실형이 확정 집행 중이며 A씨와 B사는 발주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A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시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평가기준의 감정해당기준이 되는지의 여부.

회신=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최근 1년간 당해 발주청이 실시한 공사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중에서 입찰 및 계약질서를 위반한 자라 함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당해 사실을 발생시킨자이다. A씨가 현재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당해 지자체에서 최근 1년 이상 내에 발주한 공사에서 관련공무원 징계처분을 받도록 원인을 제공한 후 다른 회사에 대표자가 돼 동 지자체에서 다시 입찰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감점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질의=1순위 업체가 제출한 적격심사서류가 허위로 판명돼 계역체결하기 이전에 낙찰자결정을 취소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순으로 심사해 낙찰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1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됐으나 계약체결이전에 심사서류를 허위로 제출된 것으로 판명돼 낙찰자 결정이 취소됐다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정리=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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