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부담 전가 불보듯…전문업계 “유보해야”

업계가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최저가 낙찰제를 3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의 건설공사 입찰방법 및 하도급제도 시행계획안’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전문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일반건설업자의 출혈경쟁 심화로 낙찰률이 하락돼 저가하도급 되는 등 저가낙찰에 따른 위험이 하도급자에게 전가되는게 현 상황”이라며 “시행계획안은 하도급자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우월적지위에 있는 원도급자로부터 저가하도급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해 페이퍼컴퍼니에 의한 불법재하도급을 근절하겠다는 방침 역시 재하도급의 근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 같은 서울시의 방안이 타 지방정부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의 시행계획안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전건협 관계자는 “저가하도급심사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개선해 저가하도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실적공사비 적용확대 방침 역시 현행 실적단가 산정방식이 미흡하고 100억원 미만 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고려해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계획은 결과적으로 과다경쟁에 따른 저가낙찰을 야기해 중·소건설업체의 생존 자체가 우려된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은 지역 중·소건설업계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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