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능력이나 재정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나 국가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보호대상으로만 간주하는 것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진정한 중소지원 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거래관계에 있어 원천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도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거래현실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향후 발주에 대한 기대 및 높은 거래의존도로 인해 법에 의한 보호를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정하도급 질서 구축

따라서 중소기업을 보호대상으로 간주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을 시장경제에서 정당한 하나의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하도록 그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및 기술만 있으면 기업을 창업해 언제든지 기존시장에 진입해 경쟁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한 거래의 규칙만 갖춘 시장이라면 굳이 정부가 개입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시장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여러 가지 진입장벽이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의한 견제도 매우 클 것이다.

하지만 국가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배출되고 성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구축돼야한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구축하기 위해 하도급법의 엄정한 집행 이외에 거래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략적 협력 구축 필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공정위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첫째, 대기업으로 하여금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6년에 보급한 상생협력 3대 가이드라인(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실태를 점검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공정거래 협약서를 체결해 공정위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는 경우 공정위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서 체결을 유도하고자 한다.

둘째,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확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하도급거래 비중이 높고 납품업체 수가 많은 전자, 조선, 자동차, 의류 업종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거래하는 대기업에 대한 거래만족도를 조사해 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교섭력 강화정책 추진

하도급법 제3조의 2에 의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게 돼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성화를 위해 법개정내용 및 하도급거래현실을 반영해 개정함은 물론 새로운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꾸준히 제정해 나갈 것이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지도 증대를 위해 제·개정 내용에 대한 이메일서비스 등 홍보강화 및 하도급법 교육시 이를 강조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을 줄이고 나아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 기업협렬단 단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