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건설기계 미지급명세표 및 작업일보를 근거로 도급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서면계약 없이 미지급명세표 및 작업일보만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시공참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상기규정, 당해 계약내용, 실제시공형태, 참여경위, 책임관계 등을 검토해 사실 판단해야 할 것이나 시공참여자의 참여형태는 민법상 도급계약 형태이든지 위탁 형태이든지 그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일부의 시공을 의뢰받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와 같은 것이어야지 단순히 기계를 대여해 준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단순한 임대차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건설업을 양도양수 시 양도 절차 중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동의는 어느 시점에 얻어야 하는가.

회신=건설업자의 지위 승계는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 이뤄지는 것으로 건설업의 양도·양수계약만으로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발주자 보호의 취지와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시점을 고려할 때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경우 발주자의 동의는 건설업 양도양수의 신고 이전에 얻어야 한다.


지방계약법령-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보유 확인 안되면 결격 사유 해당

질의=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에 따라 단체수의계약방법으로 조합과 계약을 체결해 물품납품 및 설치실적이 있는 업체가 조합으로부터 공사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 이를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과거의 물품납품에 관한 계약이더라도 해당 공종에 시설공사의 시공 실적이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확인했고 당해 실적이 현재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면 인정 가능하다.

질의=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입찰 수행능력평가의 건설기술자 보유사항 확인에 있어 입찰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 이후에 건설기술자 보유사항을 신고하면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당해 업체에 입사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의 기술자보유확인서에 해당 기술자가 미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기술자를 신고한 업체의 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건설기술자 보유 확인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해 충족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입찰공고일 이후에 건설기술자 보유 신고를 했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자보유사항에 대한 보유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당해용역 건설기술자 보유확인 수행능력평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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