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전문건설업체인 하수급인(A)가 건설기계업자(B)에게 구두로 시공참여 약정을 했고, 건설기계업자(B)는 필요에 의해 다시 건설기계업자(C)에게 작업을 시켰으며, 하수급인(A)는 건설기계업자(C)와 약정한 사실이 없다. 공사 준공 후 하수급인(A)는 시공참여자인 건설기계업자(B)에게 대금을 지급했으나, 건설기계업자(B)가 건설기계업자(C)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했을 경우 건설기계업자(C)를 시공참여자로 인정해 하수급인(B)에게 시정명령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위탁·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이다. 시공참여자는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것으로 그 참여내용은 건설공사의 일부의 시공을 의뢰받고 그 일의 결과(완성)에 대해 대가(성과급 개념)를 지급받는 경우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시공참여자로 보기는 어렵다.

질의=서류상으로만 건설기술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사항은.

회신=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이어야 하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했다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지방계약법령-해외준공실적 적심기준 가능 일부만 시공하면 실적안된다

질의=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100억원 이상 P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있어 해외 수주공사도 실적인정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공사 제한기준에 따른 동일한 종류 공사실적으로 인정 여부.

회신=외국에서 시공한 공사의 준공실적도 실적에 해당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으며 발주공사가 기존 구조물의 보수, 보강 등 동일 구조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만을 시공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발주되는 경쟁입찰공사의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질의=1997년 7월 10일 이전 교량공사전체 중 일부분인 강교제작 설치를 특수건설업면허업체에 하도급 시행했을 경우 시공실적인정을 전체교량공사 금액 중 하도급한 공사금액을 제외한 비율로 환산해 그 비율만큼 교량길이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적제한기준을 규모로 제한했으므로 당해 교량공사 중 하도급한 일부분만 별도의 규모나 양으로 분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전체공사 부분을 원도급자의 실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한 경우의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1997년 7월 10일 이전에 철강재설치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원도급자의 실적인정은 철강재설치공사부분을 제시한 부분만 실적으로 인정토록 규정하고 있다.〈정리=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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