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특별 신용보증으로 1천억원을 융자 지원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자금은 서울시내 각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 신용보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는 종업원수 50인 미만의 소기업과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 업체별로 1천만원까지 긴급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4.0%로 대출기간도 5년이다.

보증심사 및 대출절차의 간소화로 업체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3가지 서류만 관할 구청에 한번 접수하고, 은행에 한번만 방문해 대출약정만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내달 20일부터 서울시 각 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산업환경과·환경산업과에서 받는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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