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지상 6층 360세대의 저층아파트의 재도장 공사를 발주하는 바 참가자격을 전문건설업인 도장공사업자로 제한해야 하는지 또는 일반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

질의
=타일공사 시공시 전문건설업자가 자재 및 장비를 공급하고 노무부분에 대해 도급하는 경우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 지 또한 전문건설업자와 시공참여약정한 자가 다른 시공참여자와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시공참여자라 함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서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이며 전문건설업자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기계대여업자, 공사용 부품 제작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노무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노무부분에 한해 시공참여 약정한 경우라면 시공참여자에 해당할 것이나 시공참여자가 다른 시공참여자와 다시 시공참여 약정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지방계약법령-별도 특약없는 환율변동 계약금액 조정대상 안돼

질의=해외의 원가방식과 단가에 의해 국내건설업자와 원화로 환산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내 환율상승으로 노임과 자재대 등의 지급비용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업자가 지방자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해 해외에서 발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외국 현지에서 외화의 가격으로 일정율 이상 자재대 등의 품목에 대한 가격상승이 있었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금액의 조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계약당사자간에 원화로 계약했고 계약당시 환율변동에 관해 별도로 특약을 정한 것이 없다면 단순한 환율변동을 이유로 계약금액대상은 될 수 없다.

질의
=기초금액 산정시 누락된 금액에 준해 계약했을 경우 설계변경해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설계서에 물량의 누락과 오류가 잇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토록하고 있으나 단가산정시 오류 산정된 경우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현장설명서는 입찰 전 현장설명시에 배부 또는 열람하게 돼 있어 폐사에서는 현장설명시에 배부돼 받아온 단가의 산출을 위해 세부적으로 정한 설명서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정리=이재철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