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회 적격심사 기준중 접근성 평가 관련

전건협 전남도회(회장 한상원)는 지난 11월 20일자로 개정된 행정자치부의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접근성 평가기준인 인접 시·군의 범위를 명확히 해줄 것을 관계당국 등에 건의했다.

전남도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지역소재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이하의 공사에 대해 접근성 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준은 1억이상 3억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당해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 업체에 대해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1억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실적신인도 가점이 없어짐으로서 지역 건설업체 공사수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회는 이러한 평가 방법 개선에 따라 접근성 평가 여부의 중요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의 인접시·군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고 적격심사를 담당하는 시·군에서도 인접시·군 범위를 발주관서 재량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점과 가점 여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적격심사의 객관성이 의문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회는 공고문에 인접 시·군 범위 명시가 반영되면 지역전문업체 입찰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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