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구 전건협 부장 춘천KBS와 인터뷰

하도급 실태·대책 등 지적

대한전문건설협회 산업정책실 이서구 조사관리부장은 지난 24일 춘천 KBS와 ‘시사플러스 강원’ 프로그램을 통해 건설현장 하도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해 인터뷰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9월 조인건설의 부도로 강원지역 하도급업체 40개 사가 약 35억여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최근 하도급관련 문제가 떠오르자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책을 강구코자 마련됐다.

이 부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원도급업체 165개사가 부도가 났는데 하도급업체가 1개 업체당 약 30개 정도라고 가정하면 대략 4천950개의 하도급업체가 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액은 약5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은 이 같은 하청업체의 피해원인을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업체가 수행하고 있고 공사비는 공사를 다 끝내야 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성금 청구 후 60일 동안은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도급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점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은 협력업체의 채권 확보에 대해 “부도가 발생하면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고 미 분양된 아파트를 포함해 원도급업체의 채권 등 재산을 알아본 후 가압류 등의 채권보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고발하고 공사대금은 공정위 산하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의뢰하면 무료로 당사자를 조사해 짧은 기간에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고 덧붙였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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