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28일 동구청 마지막…시회 건의활동 성과

인천시 관내 발주기관 중 유일하게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해오던 동구청이 지난5월 28일 입찰참가수수료에 징수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입찰수수료 지수를 폐지했다. 이로써 인천시내의 모든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수수료가 전액 면제,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인천시 관내 5개 기관에서는 입찰 1건당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만원씩(연수구의 경우 일천원 2만원) 일률적으로 입찰참가수수료를 징수해 왔었다.

이에 전건협 인천시회(회장 성낙배)에서는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의 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전자입찰 제도가 도입되자 수수료 폐지의 당위성을 적극 알렸다. 이후 인천시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부평구가 2001년 11월16일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을 시작으로 마지막 징수기관이었던 동구청이 지난 5월28일 구 의회를 개최,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인천시회는 입찰참가수수료 폐지를 위해 지난 2000년6월 옹진군청을 시작으로 관련 발주기관 방문 하는등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그 결과 지난 2001년 4월 인천시청 및 11개기관.9월5개기관,11월 7개기관이 입찰수수료를 폐지했다. 〈문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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