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10종류 콜센터 개설 불편해소

전문건설협회 회원이면 누구나 7월부터는 시공능력평가확인서 등 10종의 증명서를 전국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정장율)는 건설단체로서는 최초로 행정업무 IT화 첫단계로 회원사가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협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 7월1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는 △경영상태등의확인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 △건설공사실적확인서(업종별) △경영상태 및 기술개발투자확인서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 제재처분 확인서 △건설공사실적총괄표 △건설공사실적내역표 △시공능력평가확인서 △시공능력평가확인서(상세내용) △시공능력순위확인서 등 10종.

증명서류 발급은 이용자가 가정이나 직장의 PC를 통해 협회 홈페이지(http://minwon.ksca.or.kr) 및 시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증명서를 신청 및 직접 출력해 이용하거나 발주처나 원도급업체에게 메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용방법을 모르는 이용자는 ‘증명발급안내’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증명발급을 받으려는 업체는 공인전자서명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없는 회원사는 협회 홈페이지의 ‘인증서 발급 따라하기’에서 해당 인증서를 발급받을 것을 주문했다. 인증서는 법인인증서라야 하나 사업자번호로 인증받은 개인인증서도 무방하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협회는 이와함께 증명서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관서나 원도급업체가 접수받은 증명서의 위조여부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내에 ‘발급문서 확인’ 코너를 둬 원본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증명서를 복사할 경우 증명서 오른쪽 상단 및 좌측하단의 ‘원본’ 표시가 사라지도록 하는 등 다중으로 대비책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인터넷 발급서류도 창구발급 민원서류와 관계법령상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사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회원사들의 활용을 당부했다. 협회는 또 인터넷 증명발급과 관련 콜센터(02-3284-1090, 1043)를 개설, 불편사항을 해결해주고 있다. 〈반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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