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질의〉건축물의 외벽에 대리석을 고정시켜주기 위해 이미 시공완료된 철강재골조에 경량 사각파이프를 가공제작해 1세트를 프레임으로 현장조립해 외벽골재에 고정, 부착시키는 공사를 철물공사로 볼수 있는지.

〈회신〉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철물공사업에 해당된다.

〈질의〉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로 계약한 공사내역중 분수공사에 포함된 연못설치공사는 어느 업종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조경을 위해 야외의자,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와 같은 경우라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시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질의〉상수도관로공사와 하수도관로공사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지 여부.

〈회신〉건산법 시행령 상하수설비공사업종의 규정에 의거해 설치목적, 시공재료 등에 다소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같은 업종의 공사로 보고 있다.

〈질의〉차량이나 항공기의 미끄럼방지, 수막현상, 결빙방지등을 위해 도로나 활주로 포장에 대한 연속적인 홈파기 공사가 어느업종에 속하는지.

〈회신〉홈파기 공사가 도로, 활주로 등의 포장공사 완료후에 그 기능을 유지, 수선, 관리, 보수등을 하는 공사의 경우라면 포장공사업자가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계법령-수의계약대상 공사라도 공동계약으로 시공 가능


〈질의〉경쟁계약시만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의계약시에도 공동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또 일반건설면허(토목, 건축)업체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실시한 장소에 다시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포장공사를 할 경우, 전차시공자가 포장면허가 없어도 포장면허를 가진 자와 전차시공자와의 공동계약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한편 포장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포장면허 보유업체와 포장면허 미보유업체간의 공동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질의〉50억원 규모의 도로공사를 A사(대표사)-45%, B사-45%, C사-10% 공동도급으로 수행하고 있다. 선금 및 기성대가 신청시 B사를 배제하고 A사, C사 공동명의로 선금 및 기성대가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11조에 의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 구성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동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는 추후 청구키로 합의하고 동 구성원을 제외한 구성원의 신청내용을 구분기재한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신청서를 대표사가 제출했다면 신청된 구성원에 대한 선금 및 기성대가의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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