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보다 땅·집값 더 오르면 양도세 부과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행정수도 후보지역의 토지와 주택가격이 물가보다 더 오를 경우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예정지역의 토지,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만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음성·진천, 천안, 연기·공주, 공주·논산 등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현재는 개발사업지역내 토지,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토지·주택가격 상승률과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모두 초과하는 경우에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재경부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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