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찜찔방·고시원 산후조리원·전화방등

한국전력이 독점 공급하던 전기를 내달 1일부터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숙박업소, 찜질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 등의 업소도 앞으로는 사업개시전에 반드시 전기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가 소용량의 발전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한 뒤 이를 전력거래소와 한전을 통하지 않고 특정 구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제도’를 내달부터 전격 도입키로 했다.

현재 50여개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전에 공급하면한전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토록 돼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 사업자와  한전간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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