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원입법 요청

부산시는 ‘해양수도’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해양특별시 지정 특별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뒷받침할 ‘APEC정상회의 지원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 17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과 당·정간담회에서 2개 특별법 제정추진 방침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해양경쟁시대를 맞아 국가이익 및 해양생존권 확보와 수도권에 대응하는해양도시를 건설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부산시를 ‘해양특별시’로 지정, 육성해야 한다고 입법추진 배경을 밝혔다.

부산시는 해양특별시 특별법에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명시하고해양·항만 관련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의견이 다를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하는 한편 해양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특례규정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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