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내 임대주택 50%이상 지어야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임대특별법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비율과 부도임대주택 매입근거 등을 규정한 국민임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 시행령은 우선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국민임대주택을 50%(도시지역중 주거지역은 60%) 이상 의무적으로 짓고 나머지 물량을 일반 분양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를 이용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경우 가급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중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집중적으로 발생한 부도임대주택(작년말 현재 16만836가구)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를 도입, 경매를 통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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