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등 전담팀 구성 본격 추진

기술사 자격제도의 주관기관을 현행 노동부에서 과학기술부로 옮겨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과기부에 따르면 노동부와 과기부는 기술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전담팀(TF)을 구성, 기술사 시험의 주관과 자격증 수여기관을 현행 노동부에서 과기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논의중이다.

현재 기술사 자격제도는 노동부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시험 주관과 자격증 수여의 역할을 맡고 과기부는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의 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원화된 체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부총리 부처 승격에 따른 기능조정에서 기술사를 국가기술자격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과기부 소관의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 시험을 시행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술사들은 일반적인 기능직 기술자와 달리 고급 기술을 다루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기능직 기술자격을 다루는 노동부의 국가기술자격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도 기술사 제도를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기부와 노동부는 금명간 기술사 제도개선을 위한 TF 회의를 열어 기술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특허업무와 국가 기술표준 업무의 과기부 이관문제와 관련, 두 업무를 현행대로 특허청과 기술표준원이 맡되 과기부는 지적재산권과 기술표준의 효율적 활용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조정 역할을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수 기자〉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