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 여부·활용범위 추가 개발기술 권리등 조건 정확히 명시해야

     (46) 기술도입 계약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수준은 선진국을 100이라 할 때 전체적으로 대략 70정도로 조사 발표되고 있다. 전체 기술수준이 70정도이니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에 목말라하고, 기술수준이 낮기 때문에 고급 외국기술을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사업을 일으켜 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을 것 같다. 기술도입을 할 때 공평하게 계약하고, 기술사용료를 정당하게 지불하고 이에 상응한 시장지배력 또는 기술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짚어 보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기술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통상 협상을 통하여 도입조건(기간, 지역, 권리의 종류 등)을 정한다. 협상테이블에서는 실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가 협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사회문제가 된 바 있는 한일어업협상, 시장개발 협상, 농산물 개발협상, 법무시장 개발 협상 등 모든 종류의 협상에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섰다면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어렵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협상자리에 나가 비난을 사기도 했는데, 건설기술 도입계약서를 입수할 수 없어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 동안 건설업계의 산업재산권 인식정도가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상당히 불리한 협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술도입협상을 할 때에는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
첫째, 도입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독점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술을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특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다른 회사도 사용할 수 있다면 기술도입의 의미는 줄어든다. 독점권은 기술제공자가 우리나라에서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협상해야 한다. 독점권을 보장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기술료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추가 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대개 계약서 초안을 기술제공자 쪽에서 작성해 오고 초안을 검토하여 내용조정을 하는데 주로 비용문제에 치중하다보니 지적재산권 문제는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안대로 타결을 보기 쉽다. 이런 계약서로는 기술도입자가 추가 개량발명을 했다하더라도 그 권리가 기술제공자에게 귀속되는 쪽으로 작성되어 있기 쉽다. 기술도입비를 주고, 자기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권리도 송두리째 상대방에게 넘기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다른 회사에 도입한 기술을 전수해 주고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지를 명시해야 한다. 기껏 돈주고 도입한 기술을 국외는 차지하고라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면 기술도입하는 효과가 대폭 줄어든다. 이런 점은 지적재산권제도를 이해하고 계약서를 검토하면 쉽게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외 도입계약협상할 때, 우리는 계획 대비 실적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에 어떤 기술을 도입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에 가서 협상을 시작한다면 연말 실적 때문에 충분히 협상시간을 갖지 못하고 빨리 타결해야 실적란에 적을 수 있다는 강압감으로 쉽사리 협상을 타결해 버릴 수 있다.

협상에서는 서두르는 쪽이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또 전체 계약서의 테두리는 국제계약에 능한 변호사의 자문을 거치는지 몰라도 계약의 내용이 기술도입인데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내용 자문을 구하는 회사는 잘 없는 것 같다.

실체가 기술일 때에는 무엇보다 기술자체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 의미없는 기술사용료로 수십만 아니 수백만불을 기꺼이 주면서도 협상 자문료로 몇 백만원을 아까워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 안타깝다. 전문가 협상테이블에 앉아 협상진행내용만 점검하고 있어도 협상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 질 수 있다.

실제 100만불 가량을 상대방에서 기술사용료로 요구한 협상에서 단지 협상테이블에 앉아 상대방의 잘못된 요구를 지적함으로써 30만불 가량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아낄 것을 아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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